위약금(주)블랑드봄 공시
계약 후에는 계약금(전체금액의10%)을, 촬영드레스 셀렉,홀딩일(가홀딩도 셀렉,홀딩으로 간주합니다) 이후에는 전체 금액의 30%를, 촬영드레스 가봉 시작일 이후에는 전체 금액의 50%를, 촬영 3일 전부터 촬영 후에는 전체 금액의 60%를 각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촬영을 마치고(촬영 3일 전에 계약을 취소하신 경우에는 촬영을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식드레스를 셀렉,홀딩(가홀딩도 셀렉,홀딩으로 간주합니다) 한 후 계약을 취소하실 경우, 촬영드레스 대여비용(전체금액의60%) 외에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촬영을 마치지 않은 경우라도 본식드레스를 셀렉,홀딩(가홀딩도 셀렉,홀딩으로 간주합니다.) 한 후 계약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에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식드레스 가봉 시작일 이후 계약을 취소하실 경우, 촬영드레스 대여비용(전체 금액의 60%) 외에 전체 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촬영을 마치지 않은 경우라도 본식드레스 가봉 시작일 이후에 계약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에 전체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식 3일전에 계약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1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식드레스 가봉 시작일'은 '본식드레스 확정일'을 의미합니다.
위약금플랜마주 공시
*계약 후에는 계약금(전체 금액의 10%)을, 촬영드레스 셀렉•홀딩일(가홀딩도 셀레•홀딩으로 간주합니다) 이후에는 전체 금액의 30%를, 촬영드레스 가봉 시작일 이후에는 전체 금액의 50%를, 촬영 3일 전부터 촬영 후에는 전체 금액의 60%를 각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촬영을 마치고(촬영 3일 전에 계약을 취소하신 경우에는 촬영을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식드레스를 셀렉 홀딩(가홀딩도 셀렉•홀딩으로 간주합니다) 한 후 계약을 취소하실 경우, 촬영드레스 대여비용(전체 금액의 60%) 외에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촬영을 마치지 않은 경우라도 본식드레스를 셀렉•홀딩(가홀딩도 셀렉.홀딩으로 간주합니다)한 후 계약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에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식드레스 가봉 시작일 이후 계약을 취소하실 경우, 촬영드레스 대여비용(전체 금액의 60%) 외에 전체 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촬영을 마치지 않은 경우라도 본식드레스 가봉 시작일 이후에 계약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에 전체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식 3일 전에 계약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10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