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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첩장에 무엇을 담을지 먼저 정하기2. 종이와 모바일, 어떻게 나눌까3. 언제부터 보낼까4. 명단 정리하기5. 직접 찾아뵙고 전할 때6. 메시지로 보낼 때7. "청첩장 주면 축의금 내라는 뜻 아니야?"8. 공직자·교직원·언론인이 얽혀 있을 때 — 여기는 관행이 아니라 규정입니다9. 모바일 청첩장 링크와 스미싱10. 청첩장을 받은 쪽에서

부담 주지 않고 소식을 전하는 법

청첩장 발송 예절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청첩장을 전할지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써도 되는 문구 예시와, 법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지역·집안·직장 분위기마다 다릅니다. 아래에서 '관행'이라고 적은 것은 흔히 그렇게 한다는 뜻이지 정답이 아니고, 출처를 붙인 규정만 확인된 사실입니다.

예상 읽기 8분2026-08-08 출처 확인

읽은 뒤 준비하기

종이·모바일 초대장 준비 항목을 열어 실제로 확인하고 저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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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첩장에 무엇을 담을지 먼저 정하기

청첩장은 한 번 인쇄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모바일 청첩장은 이미 퍼진 뒤에 고치면 앞서 받은 분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디자인보다 '무엇을 적을지'를 먼저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쇄·배포 전에 확정할 것

  • 혼주(양가 부모님) 성함 표기 방식 — 한글/한자, 직함을 넣을지, 두 분 다 적을지
  • 예식 날짜·요일·시각 (달력을 열어 요일까지 대조)
  • 예식장 이름, 층수, 홀 이름까지 정확히
  • 약도, 주차 안내, 대중교통 안내
  • 식사 안내 (뷔페인지 코스인지, 식사 장소가 예식장과 다른지)
  • 계좌번호를 넣을지 말지 — 두 사람과 양가가 미리 합의
  • 모바일 청첩장에 전화번호를 노출할지 (링크는 생각보다 멀리 퍼집니다)

오타를 잡는 현실적인 방법

  • 두 사람이 보면 이미 아는 내용이라 눈이 미끄러집니다. 결혼 준비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교정을 부탁하세요.
  • 날짜와 요일은 반드시 달력으로 대조합니다. 가장 자주 틀리는 곳입니다.
  • 성함은 소리 내어 읽으며 한 글자씩 확인합니다. 특히 어른 성함의 한자.
  • 예식장 이름은 맞는데 홀 이름이나 층수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와 대조하세요.
  • 계좌번호를 넣기로 했다면 숫자를 복사해서 붙여 넣고, 실제로 소액 이체를 해서 예금주가 맞는지 확인해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사고

  • 날짜·시각 오기 — 하객이 엉뚱한 시간에 도착합니다.
  • 혼주 성함 오기 — 인쇄 전량을 다시 찍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좌번호 오기 — 남의 계좌로 송금되면 돌려받기가 번거롭습니다.
  • 읽기 어려운 장식체 — 어른들이 시간과 장소를 못 읽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약도가 오래된 정보 — 예식장 입구나 주차장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2. 종이와 모바일, 어떻게 나눌까

요즘은 두 가지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얼마나 그런지 보여주는 조사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어느 쪽을 쓰는가'에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아래 표는 흔히 관찰되는 방식이지, 지켜야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종이와 모바일을 나누는 흔한 기준

2026년 8월 정리 기준

출처가 확인된 통계가 아니라, 자주 관찰되는 관행을 정리한 것입니다. 집안·직장 분위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 숫자가 말하지 않는 것 · 이용률 통계를 찾지 못해 관행만 적었습니다. 집안·연령대·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공개된 1차 자료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범위로만 참고해 주세요.

받는 분흔히 쓰는 방식그렇게 하는 이유
직장 상사·은사님·집안 어른종이 청첩장을 직접 전달청첩장 자체보다 '찾아뵙는 행위'를 인사로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멀리 사는 친척종이 청첩장 우편 + 전화 한 통우편만 오면 서운해하시는 경우가 있어 통화를 함께 하는 집이 많습니다.
또래 친구·동료모바일 청첩장 1:1 메시지일정과 약도를 바로 저장할 수 있어 편하다는 이유가 자주 꼽힙니다.
연락이 뜸했던 지인모바일 청첩장 + 안부 문장 먼저링크만 보내면 축의금 요청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혼주(부모님) 하객부모님이 직접 정하고 전달명단도 방식도 부모님의 인간관계라 두 사람이 대신 정하기 어렵습니다.
받는 분
직장 상사·은사님·집안 어른
흔히 쓰는 방식
종이 청첩장을 직접 전달
그렇게 하는 이유
청첩장 자체보다 '찾아뵙는 행위'를 인사로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받는 분
멀리 사는 친척
흔히 쓰는 방식
종이 청첩장 우편 + 전화 한 통
그렇게 하는 이유
우편만 오면 서운해하시는 경우가 있어 통화를 함께 하는 집이 많습니다.
받는 분
또래 친구·동료
흔히 쓰는 방식
모바일 청첩장 1:1 메시지
그렇게 하는 이유
일정과 약도를 바로 저장할 수 있어 편하다는 이유가 자주 꼽힙니다.
받는 분
연락이 뜸했던 지인
흔히 쓰는 방식
모바일 청첩장 + 안부 문장 먼저
그렇게 하는 이유
링크만 보내면 축의금 요청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받는 분
혼주(부모님) 하객
흔히 쓰는 방식
부모님이 직접 정하고 전달
그렇게 하는 이유
명단도 방식도 부모님의 인간관계라 두 사람이 대신 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 팁

  • 종이 청첩장은 예상 인원보다 넉넉히 뽑는 대신, 부모님 몫과 두 사람 몫을 처음부터 나눠 세어 두면 재주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청첩장 링크는 종이 청첩장에도 QR로 넣어두면, 받은 분이 일정을 캘린더에 옮기기 쉬워집니다.
  • 종이로 드린 분께 모바일 링크를 또 보내면 재촉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한 분에게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3. 언제부터 보낼까

공식 기준이 있는 영역이 아니라 현장에서 굳어진 일정입니다. 두 분 상황과 예식장·인쇄 업체 일정에 맞춰 조정하세요.

흔히 쓰는 청첩장 일정

2026년 8월 정리 기준

출처가 확인된 자료가 아니라 관행입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인쇄 일정이 밀릴 수 있어 앞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숫자가 말하지 않는 것 · 주 수는 조사로 확인한 값이 아니라 편집으로 정리한 어림값입니다. 권장 일정도 마감도 아니고, 예식 규모와 하객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개된 1차 자료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범위로만 참고해 주세요.

시점보통 하는 일메모
예식 8~6주 전문구·디자인 확정, 혼주 성함 표기 방식 합의한자 표기나 직함 여부를 여기서 정해두면 뒤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예식 6~5주 전교정 마감, 인쇄 발주인쇄 후에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제3자 교정은 이 단계에 넣으세요.
예식 5~4주 전모바일 청첩장 링크 완성, 명단 최종 정리양가 명단 중복을 이때 걸러냅니다.
예식 4~3주 전직접 찾아뵐 분들부터 약속을 잡고 전달상대 일정도 있으니 약속 자체는 더 일찍 잡아야 합니다.
예식 3~2주 전우편·메시지 발송 마무리받는 분이 주말 일정을 조정할 여유를 두려는 것입니다. 정해진 마감은 아닙니다.
예식 1주 전아직 못 전한 분께 사과와 함께 연락늦었다고 아예 안 알리는 것보다, 늦게라도 알리는 편이 낫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점
예식 8~6주 전
보통 하는 일
문구·디자인 확정, 혼주 성함 표기 방식 합의
메모
한자 표기나 직함 여부를 여기서 정해두면 뒤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시점
예식 6~5주 전
보통 하는 일
교정 마감, 인쇄 발주
메모
인쇄 후에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제3자 교정은 이 단계에 넣으세요.
시점
예식 5~4주 전
보통 하는 일
모바일 청첩장 링크 완성, 명단 최종 정리
메모
양가 명단 중복을 이때 걸러냅니다.
시점
예식 4~3주 전
보통 하는 일
직접 찾아뵐 분들부터 약속을 잡고 전달
메모
상대 일정도 있으니 약속 자체는 더 일찍 잡아야 합니다.
시점
예식 3~2주 전
보통 하는 일
우편·메시지 발송 마무리
메모
받는 분이 주말 일정을 조정할 여유를 두려는 것입니다. 정해진 마감은 아닙니다.
시점
예식 1주 전
보통 하는 일
아직 못 전한 분께 사과와 함께 연락
메모
늦었다고 아예 안 알리는 것보다, 늦게라도 알리는 편이 낫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늦어졌을 때

  • '늦게 알려드려 죄송합니다'를 먼저 적으면 대부분 이해해 줍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일주일도 안 남았다면 참석을 권하기보다 소식만 전하는 쪽이 서로 편합니다.
  • 식사 인원을 예식장에 통보하는 마감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두면, 언제까지 답을 받아야 하는지 계산이 됩니다.

4. 명단 정리하기

명단은 '누구를 부를까'보다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까'로 나누는 편이 실무에 맞습니다. 전달 방법이 곧 준비할 일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전달 방법으로 나누기

  • 직접 찾아뵐 분 — 직장 상사, 은사님, 집안 어른, 오래 신세 진 분
  • 우편으로 보낼 분 — 멀리 사는 친척, 직접 뵙기 어려운 어른
  • 1:1 메시지로 보낼 분 — 친구, 동료, 지인
  • 부모님이 맡을 분 — 혼주 하객 전체
  • 보내지 않을 분 — 연락이 완전히 끊겼거나, 알리면 오히려 곤란해질 관계

명단 관리

  • 양가 명단을 한 곳에 모아 중복을 먼저 거릅니다. 양쪽에서 각각 청첩장을 받는 분이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 전달 완료 여부와 참석 회신을 같은 표에서 관리하면, 나중에 감사 인사를 보낼 때 그대로 씁니다.
  • 부모님 하객 명단은 부모님께 맡기되, 인원수와 마감일만 공유받으세요. 명단 자체를 두 사람이 검토하려 들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 '보낼까 말까' 고민되는 사람은 옆에 표시만 해두고 하루 지나 다시 봅니다. 그날의 기분으로 결정하지 않게 됩니다.

명단에서 흔한 실수

  • '내 결혼식에 왔던 사람'만 기준으로 명단을 짜기 — 축의금 회수 명단처럼 보입니다.
  • 반대로 '축의금을 받아야 하니까' 오래 연락 없던 사람까지 넣기.
  • 단체 채팅방 인원을 그대로 명단으로 옮기기 — 방 안에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섞여 있습니다.
  • 보낸 사람과 안 보낸 사람이 같은 모임 안에 섞여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 — 모임 단위로는 기준을 통일하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 전달 여부를 기록하지 않아 같은 분께 두 번 보내거나 아예 빠뜨리기.

5. 직접 찾아뵙고 전할 때

직접 전달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건 청첩장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을 필요도,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접 전달 체크

  • 미리 연락해 시간을 여쭙고 방문합니다. 불쑥 찾아가면 상대가 곤란해집니다.
  • 단정한 복장으로, 청첩장은 봉투가 구겨지지 않게 따로 들고 갑니다.
  • 두 손으로 건넵니다.
  • 청첩장을 드리면서 날짜·요일·시각·장소를 말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 참석 여부는 그 자리에서 확답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 여러 장을 손에 들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나눠주는 모양새는 피합니다.

직장 상사께 직접 드릴 때

“과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먼저 시간을 여쭙고 시작하면 상대가 덜 당황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결혼하게 되어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월 ○일 ○요일 오후 ○시, ○○웨딩홀 ○층 ○홀입니다.”

청첩장을 두 손으로 건네면서 날짜와 장소를 말로 한 번 더 확인해 드립니다.

“바쁘시면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을 재촉하지 않는 한 문장을 붙이면, 상대가 답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뵙지 못한 은사님·어른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년에 ○반이었던 △△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밝힙니다. 상대가 떠올리려 애쓰는 시간을 줄여드리는 배려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에 결혼하게 되어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먼 길이시니 참석은 부담 갖지 마시고, 소식만 전해드립니다.”

거리가 먼 어른께는 이 문장이 실제로 안심이 됩니다.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첩장 모임(청모)'을 꼭 열어야 하나

  • 청첩장을 전하며 식사를 대접하는 모임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행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 2026년 5월 기사에는 예식 한 달 전까지 100명 가까이 만나 밥을 샀다는 예비신부의 글이 소개됐습니다. 통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례입니다. 무리해서 인원 수만큼 자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 여러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 한 번에 하거나,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밥을 사야 청첩장을 줄 수 있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하세요.

6. 메시지로 보낼 때

모바일 청첩장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디자인이 아니라 '보내는 방식'입니다. 링크 하나만 오면, 받는 쪽에서는 소식이 아니라 통보처럼 읽힙니다.

기본형 — 모바일 청첩장 메시지

“안녕하세요, ○○입니다. 이번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거리가 멀어 이렇게 먼저 소식 전합니다.”

메시지로 보내는 이유를 한 줄 적으면 성의 없다는 인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 ○년 ○월 ○일(○) 오후 ○시 📍 ○○웨딩홀 ○층 ○홀”

링크를 열지 않아도 일정을 알 수 있게, 날짜와 장소는 메시지 본문에 그대로 적습니다.

“청첩장 링크는 아래에 있어요. 오시면 정말 반갑고,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아, 오랜만이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연락 뜸했던 사이에 결혼 소식부터 전하게 돼서 조금 민망하다.”

상대가 속으로 하고 있을 생각을 먼저 말해버리면 어색함이 줄어듭니다.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소식만 알아줘도 나는 고마워.”

“언제 한번 얼굴 보자. 잘 지내지?”

결혼 이야기로만 끝내지 않으면 관계를 다시 잇는 연락이 됩니다.

직장 동료·거래처처럼 애매한 사이에

“안녕하세요, ○○팀 △△입니다.”

“이번에 결혼하게 되어 소식 전해드립니다.”

'초대드립니다'보다 '소식 전해드립니다'가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로 자주 쓰입니다.

“○월 ○일(○) 오후 ○시, ○○웨딩홀입니다. 축하 인사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메시지로 보낼 때 피하는 것

  • 단체 채팅방에 링크만 올리기 — 가장 자주 지적되는 방식입니다.
  • 같은 문장을 복사해 여러 명에게 돌린 티가 나는 메시지 (호칭이 빠져 있거나 앞사람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
  • 안부 없이 링크만 한 줄 보내기.
  • 답이 없다고 며칠 간격으로 다시 보내기.
  • '참석 여부 알려줘'를 첫 메시지에 넣기 — 회신은 나중에 따로 여쭤도 됩니다.

7. "청첩장 주면 축의금 내라는 뜻 아니야?"

청첩장을 받고 축하보다 계산이 먼저 떠오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6년 5월 언론 보도에는 "청첩장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라는 제목이 나왔고, 청첩장을 전하며 식사를 대접하는 '청모' 때문에 시간과 돈이 든다는 당사자 글도 기사로 소개됐습니다. 설문이나 통계가 아니라 개별 사례입니다. 이 오해를 완전히 없앨 방법은 없지만, 줄일 방법은 있습니다.

부담을 줄이는 방법

  • '와주시면 좋겠다'와 '못 오셔도 괜찮다'를 같은 메시지 안에 함께 적습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압박으로 읽힙니다.
  • 청첩장을 전한 직후에 축의금이나 계좌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 계좌번호는 청첩장 앞면에 크게 넣기보다, 모바일 청첩장 안쪽 페이지에 두거나 물어보는 분께 따로 알려드리는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 참석이 어려울 게 뻔한 먼 지인에게는 아예 '소식만 전한다'고 명시합니다.
  • '너도 내 결혼식 와줬으니까' 같은 계산은 상대의 몫으로 두고, 두 사람이 먼저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부담을 덜어주는 문장

“축의금은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 얼굴 뵙는 게 저희한테는 더 좋아요.”

진심일 때만 쓰세요. 말과 태도가 다르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식사만 하고 편하게 가셔도 충분합니다.”

“혹시 못 오셔도 서운해하지 않을 테니 편하게 알려주세요.”

“멀어서 오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 초대라기보다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거리가 먼 분께 쓰면 '안 가도 되는구나'가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청구서처럼 읽힙니다

  • 단체 채팅방에 링크만 던지기
  •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 안부 없이 링크만 보내기
  • "너도 내 결혼식 왔었지" 하고 과거 참석을 상기시키기
  • 참석 여부를 여러 번 재촉하기
  • 청첩장을 여러 장 들고 다니며 마주치는 사람마다 나눠주기
  • 묻지도 않았는데 축의금 액수나 계좌를 먼저 이야기하기

8. 공직자·교직원·언론인이 얽혀 있을 때 — 여기는 관행이 아니라 규정입니다

이 섹션만은 '흔한 관행'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방향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 청탁금지법의 경조사비 가액 기준은 공직자등이 금품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도가 문제되는 쪽은 축의금을 받는 신랑·신부나 혼주 중에 공직자등이 있고, 그분에게 축의금을 하는 하객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입니다. 하객이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분이 낼 수 있는 축의금이 5만원으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공무원이라면 청첩장을 알릴 수 있는 범위에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애매하면 소속 기관의 청렴·감사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도를 넘게 받았다면

  • 한도를 넘는 축의금을 받았다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는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준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봉투는 예식이 끝난 뒤에 정리하게 되니, 정리하면서 직무관련자 이름이 보이면 금액부터 확인하고 초과분은 곧바로 소속 기관 청렴·감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 직무 관련이 있는 사이에서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오가는 축의금(현금)은 5만원까지만 허용됩니다. 직무 관련이 전혀 없는 사이라면 이 5만원 기준이 아니라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 축의금과 화환을 함께 할 때 합산 한도가 얼마인지는 저희가 연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에 적힌 것은 '축의금·조의금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원'까지입니다. 둘을 같이 하실 거면 국민권익위원회(국번 없이 110·1398)나 소속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 적용 대상은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포함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응답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중 둘 이상을 함께 받으면 가액을 합산하고, 합산 한도는 그중 가장 높은 가액 범위로 하되 각각의 범위도 넘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 가액 기준 자체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에 맞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전제가 그 답변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 방향을 하나 더 봐야 합니다 — 공직자등인 하객이 예식장에서 받는 식사와 답례품도 청탁금지법이 말하는 '음식물·선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두 사람의 직무관련자인지 애매하면, 소속 기관에 미리 확인해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내는 쪽이 공무원이라면

  •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 친족(민법 제767조),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 신문·방송 또는 '그 직원(현재·과거 소속 기관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알리는 경우, 본인이 속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 '단체 채팅방에 링크 하나'는 이 규정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명단을 나눌 때부터 직무관련자를 따로 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액 기준과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 적은 내용은 2026-08-08에 확인한 것이고, 실제 판단은 소속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 이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나 소속 기관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부담을 만들지 않는 문장

“과장님, 이번에 결혼하게 되어 소식 전해드립니다.”

“축의금은 정말 신경 쓰지 마시고, 축하 인사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상대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면 이 한 문장이 실제로 상대를 편하게 해줍니다.

“오시기 어려우시면 마음만 받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9. 모바일 청첩장 링크와 스미싱

모바일 청첩장은 결국 '문자로 온 링크'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5년 3월 11일 「청첩장 등 지인 사칭 스미싱 주의 권고」 보안공지를 냈습니다. 청첩장을 사칭한 문자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지가 나온 뒤로는 진짜 청첩장 링크까지 의심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예절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라 양쪽 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내는 쪽이 할 수 있는 것

  • 링크만 덜렁 보내지 말고, 본인 이름과 관계를 첫 문장에 적습니다.
  • 날짜·시간·장소를 메시지 본문에 그대로 적습니다. 링크를 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청첩장 업체가 발급한 정식 주소를 쓰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축 URL은 되도록 피합니다.
  • '이상하면 눌러보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 주세요' 한 줄을 붙입니다.
  • 어른들께는 링크와 함께 종이 청첩장이나 전화를 병행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받는 쪽이 알아둘 것 (KISA 2025-03-11 보안공지 기준)

  • 발신번호가 저장된 지인 번호로 보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스미싱 문자는 발신번호를 수신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나 일반 휴대전화번호로 표기해 지인이 보낸 문자로 오인하게 만듭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누르지 말고 삭제합니다.
  • 의심되면 링크 대신 그 사람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합니다.
  • 악성앱은 설치 후 아이콘을 숨겨 설치 사실을 모르게 하고, 연락처·문자·사진 같은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공동인증서를 수집해 금융정보를 탈취하기도 합니다. 감염된 폰으로 문자를 대신 보내거나 삭제하는 원격제어도 이뤄집니다.
  • 통신사의 번호도용문자차단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들어오는 스미싱 문자를 걸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번호가 도용돼 다른 사람에게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것을 막는 용도입니다. 신청해 뒀다고 해서 받은 링크를 눌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미 돈이 빠져나갔거나 내 명의로 대출·이체가 일어났다면, 백신 검사보다 먼저 거래 은행 콜센터나 11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남아 있는 금액을 묶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지급정지를 건 다음에 인증서 폐기·재발급, 모바일 백신 검사, 통신사 고객센터 확인, 신고(국번 없이 118 또는 경찰 사이버수사대) 순으로 진행하고, 지인들에게도 알려 2차 피해를 막습니다.
  • 신고·문의는 국번 없이 118입니다.

의심받지 않게 보내는 문장

“안녕하세요, ○○회사 △△입니다. 저장 안 되어 있으실 것 같아 먼저 밝힙니다.”

이름과 소속을 앞에 적는 것만으로 스미싱 오해가 크게 줄어듭니다.

“○월 ○일(○) 오후 ○시, ○○웨딩홀 ○층입니다. 청첩장 링크도 함께 보내드려요.”

“링크가 미심쩍으시면 누르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 주세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 한 줄이 오히려 신뢰를 줍니다.

10. 청첩장을 받은 쪽에서

받는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답을 주는 것'입니다. 식사 인원이 곧 비용이라, 참석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못 간다고 답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받았을 때

  • 하루 이틀 안에 축하 한마디라도 보냅니다. 답이 없으면 보낸 쪽은 계속 신경 쓰입니다.
  • 참석 여부는 확실해지는 대로 알려줍니다. '확인하고 알려줄게'도 충분한 답입니다.
  • 동반 인원이 있으면 몇 명인지 미리 말해줍니다.
  • 못 가게 되면 늦어도 예식 며칠 전에는 알려줍니다. 예식장에 식사 인원을 확정해 통보하는 마감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링크가 의심스러우면 누르지 말고 본인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그 청첩장 링크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초대 여부는 보낸 사람이 정할 일입니다.

회신 문장 예시

“축하해! 그날 꼭 갈게. 좋은 소식 알려줘서 고마워.”

참석할 때 — 짧아도 충분합니다.

“축하해. 그날 지방에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불참할 때 —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일정 확인하고 이번 주 안에 알려드릴게요.”

아직 모를 때 — 언제까지 답하겠다고 기한을 주면 상대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락 줘서 고마워. 늦게라도 알려줘서 좋았어.”

청첩장이 늦게 온 경우 — 이렇게 답하면 보낸 쪽이 마음을 놓습니다.

어디서 확인한 내용인가요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행위 ·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화환의 가액 한도 · 2026-08-08 확인

    뒷받침하는 내용 · 축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되고 둘을 함께 제공하면 합산 10만원까지이되 현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기준이 이 페이지에 적혀 있어, 8번 섹션의 금액 한도 항목을 뒷받침합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청탁금지법 개관(적용 대상 비교)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의 범위 · 2026-08-08 확인

    뒷받침하는 내용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이라는 서술이 있어, 적용 대상이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8번 섹션 항목을 뒷받침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 경조사비, 선물 합산 가액범위 ·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함께 제공할 때의 합산 기준 · 2026-08-08 확인

    뒷받침하는 내용 ·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답변이 실려 있어, 8번 섹션의 합산 규칙 항목을 뒷받침합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게시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전문 · 공무원의 경조사 통지 제한 규정 · 2026-08-08 확인

    뒷받침하는 내용 ·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본문과 친족·현재 및 과거 소속 기관 직원·내부통신망·소속 종교/친목단체 회원이라는 예외 각 호가 실려 있어, 8번 섹션의 '보내는 쪽이 공무원이라면' 항목을 뒷받침합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 구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의 경조사 통지 제한 조문 · 2026-08-08 확인

    뒷받침하는 내용 · 제24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대통령령과 동일한 본문과 예외 각 호가 그대로 실려 있어, 바로 앞 출처에서 읽은 조문 내용을 교차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 KISA 보호나라 보안공지 — 청첩장 등 지인 사칭 스미싱 주의 권고(2025-03-11) · 청첩장 사칭 스미싱의 수법과 이용자 대응 요령 · 2026-08-08 확인

    뒷받침하는 내용 · 발신번호를 수신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나 일반 휴대전화번호로 표기해 지인 문자로 오인하게 만든다는 수법, 악성앱의 아이콘 은닉·개인정보 유출·원격제어, 그리고 출처 불명 URL 클릭 자제·번호도용문자차단서비스 신청·118 신고 같은 대응 요령이 실려 있어 9번 섹션 전체를 뒷받침합니다.

  • 농민신문 — "청첩장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요즘 축의금 얼마?(2026-05-14) · 청첩장을 주고받는 양쪽이 부담을 느낀다는 보도 · 2026-08-08 확인

    뒷받침하는 내용 · 제목이 "청첩장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어서 7번 섹션의 '양쪽 다 부담을 느낀다는 보도가 있다'는 서술을 제목 수준에서 뒷받침합니다. 본문은 NH농협은행 축의금 이체 데이터(2023~2025년) 중심이고 '주는 쪽의 부담'을 따로 서술하지는 않습니다. 기사에 실린 평균 축의금 금액과 금액대별 비중은 이 파트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 머니투데이 — "청첩장 모임 누가 만들었냐"...100여명 만나 밥 산 예비신부 '한탄'(2026-05-14) · '청첩장 모임(청모)' 관행과 그 부담이 보도된 사례 · 2026-08-08 확인

    뒷받침하는 내용 · 결혼식 전 지인에게 청첩장을 전하며 식사를 대접하는 '청모' 문화와, 인원이 많아질 때 돈·체력·주말이 사라진다는 당사자 호소가 실려 있어 5번·7번 섹션의 청모 관련 서술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이 기사에는 통계나 설문이 인용돼 있지 않아 개별 사례로만 인용했습니다.

결혼 준비, 아모라와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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